4분 난동에 32시간 구금… 권익위 “경찰 공권력 과잉”

4분 난동에 32시간 구금… 권익위 “경찰 공권력 과잉”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7-12 23:40
업데이트 2015-07-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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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선 경찰 지구대에서 4분 동안 난동을 피운 사람을 30시간 넘게 유치장에 구금한 건 경찰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오전 1시쯤 자영업자 A(40)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도의 한 지구대에 무작정 들어와 “자다가 가겠다”고 소리를 친 뒤 잠이 들었다. 경찰이 1시간 정도가 지나 A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로 A씨 부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에서 깬 A씨는 경찰관을 향해 “허락 없이 왜 남의 개인정보를 보느냐”고 따지며 “내가 세금 내고 잠자러 온 게 문제냐”면서 4분간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A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 관할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하지만 A씨는 입감된 지 32시간이 지난 같은 달 15일 낮 12시에야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담당 형사가 잔무를 이유로 A씨에 대한 조사를 미뤘기 때문이다. A씨는 “경범죄 위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30시간 넘게 구금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경찰 주장대로 현행범 체포 외에 A씨를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그런 상황이 해소된 뒤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A씨를 30시간 넘게 구금한 건 공권력을 과잉 행사한 것”이라고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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