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방산 비리에 휩싸인 방위사업청이 모자도 허술하게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방사청에 모자를 납품하고 1억 4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박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폴리에스터 66%, 면 34%’의 면 혼용률을 ‘면 65%, 폴리에스터 35%’로 허위 작성했다. 납품된 모자는 해병 활동모 등으로 쓰였다.
2015-07-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