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소년 버스요금이 현금이나 카드 결제나 같아진다. 서울시는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과 교통카드 등 결제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은 현금으로 결제해도 간·지선 시내버스 1000원(종전 1300원), 마을버스 550원(종전 1000원)을 내면 된다. 또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임이 명백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한다. 변경된 청소년 요금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2015-07-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할아버지 몸 맞아?”…‘90세 현역’ 보디빌더, 40년째 ‘이것’ 먹는다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52250_N2.pn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