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김재철 전 MBC사장 2심서 집유→벌금형

‘업무상 배임’ 김재철 전 MBC사장 2심서 집유→벌금형

입력 2015-07-09 15:39
업데이트 2015-07-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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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천만원…김 전 사장 “판결 받아들이고 벌금 납부”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사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돈 전액을 MBC에 배상했고 MB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던 6∼7억원 가운데 1천여만원을 소명하지 못했을 뿐”이라면서도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노조에 대해 압력을 가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시기 정치적 싸움에 노사간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가 피해를 입어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 MBC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할 수 있는 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6억9천만원 가량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와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2012∼2013년 각각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와 감사원에 잇따라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일부인 1천100만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2013년 말 김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며 올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감사원법 위반은 언론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언론 자유 침해 우려로 자료 제출을 안 한 점, MBC 발전에 기여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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