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가능해진다.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본인 외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이 자신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한 사실을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세입자가 자신 외 다른 전입세대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지금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또 현재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도 가능해져 위조 신분증으로 이동통신에 부정 가입하는 사례가 차단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을 처리해주는 기간이 ‘2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든다.
행자부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