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6천원대 최저임금…노동·경영계 절충 ‘고육지책’

첫 6천원대 최저임금…노동·경영계 절충 ‘고육지책’

입력 2015-07-09 01:22
업데이트 2015-07-0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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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원 인상’ 강력 주장…메르스 등 고려해 6천30원 결정

내년 최저임금으로 의결된 ‘시급 6천30원’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팽팽하게 맞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 안으로 볼 수 있다.

노동계가 원했던 두자릿수 인상률은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첫 6천원대 최저임금이라는 점이나, 최저임금을 시급과 함께 월급으로 함께 적도록 한 것은 노동계도 무시못할 성과로 여겨진다.

◇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염원, 메르스·그리스 사태가 막아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3월 한 강연에서 소득 주도 내수 성장론을 내세우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자,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기대를 했다.

여야 정치인들마저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을 잇달아 제기하자, 노동계는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을 내세우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적어도 두자릿수 인상률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노동계의 기대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한 6월 말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국내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하고, 그리스 사태로 세계 경기마저 악화일로를 걸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경영계의 목소리에도 점차 힘이 실리게 됐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메르스 확산 등으로 영세기업의 휴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저지하지 못했을 때 쏟아질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3차 수정안까지 ‘5천715원’이라는 인색한 안을 고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공은 공익위원들에게 돌아갔다.

12차례의 회의를 여는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6천30원으로 결정된 것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절충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양측을 모두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만큼 절충안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노동계가 주장한 대폭 인상은 거부했지만, 올해 인상률(7.1%)보다 높은 8.1% 인상률을 적용하고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6천원대에 올려놓았다. 이는 공익위원들의 고심이 얼마나 컸는지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사실, 최근 10년간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의 합의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대부분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그때마다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들이 퇴장 또는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다.

◇ ‘인상률 상승기조 유지·월급 병기’ 등 성과

내년 최저임금에는 노동계도 무시하기 어려운 성과가 담겼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 2010년부터 이어져 온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007년 12.3%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둔화와 함께 8.3%(2008년), 6.1%(2009년)에 이어 2.8%(2010년)까지 떨어졌다.

이후 가계소득의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8.1%도 올해 인상률을 뛰어넘었다.

지금껏 시급으로만 명시하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도 명시하게 된 것도 큰 성과로 여겨진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도 명시해 ‘주말 휴일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러한 주장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8차 전원회의 퇴장까지 불사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월급 병기안은 통과됐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으로도 명시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폭이나 월급 병기 결정 등을 따져볼 때 노동계가 큰 불만을 느낄만한 결정은 아닌 것 같다”며 “노동계가 주장한 대폭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영계도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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