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 이론·실무 교육… 서울신문 공보아카데미 개막

공보 이론·실무 교육… 서울신문 공보아카데미 개막

이종원 기자
입력 2015-07-08 23:34
수정 2015-07-0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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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이론·실무 교육… 서울신문 공보아카데미 개막
공보 이론·실무 교육… 서울신문 공보아카데미 개막 서울신문이 서울시 공보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마련한 ‘제23기 공보아카데미’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8일 개막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10일까지 서울신문 본사와 경기도 양평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수련원에서 공보 업무에 관한 이론과 실무, 실습 교육을 받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신문이 서울시 공보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마련한 ‘제23기 공보아카데미’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8일 개막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10일까지 서울신문 본사와 경기도 양평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수련원에서 공보 업무에 관한 이론과 실무, 실습 교육을 받는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15-07-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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