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사학연금 개편…관련단체 반발 ‘험로’ 예고

닻올린 사학연금 개편…관련단체 반발 ‘험로’ 예고

입력 2015-07-06 15:25
수정 2015-07-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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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전교조 등 7일 대응방안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6일 협의회를 열고 사학연금 개편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제도의 변화에 맞춰 사학연금을 바꾸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 사학연금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사학연급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을 받지만,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별도 규정으로 돼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 관련 단체들은 사학연금 개편 방향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7개 사학연금 관련단체로 구성된 ‘사학연금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사립과 국·공립학교의 형평성 논란 막으려면 법개정 불가피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학연금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사립학교와 국·공립 학교 교직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여야가 지난 5월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된다.

또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는 셈인데 사학연금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사학연급법상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지만, 기여율은 별도 규정에 따라 7%로 명시돼 있다.

사학연금법을 그대로 놔두면 시립학교 교직원은 국·공립학교 교직원보다 덜 내면서 똑같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1996년, 2001년, 2010년 공무원연금 제도가 개정됐을 때 사학연금도 같이 개편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각종 계수가 그대로 준용되는 구조여서 사학연금이 개정되지 않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 사학연금 부담금은 개인 7%, 정부 2.883%, 법인 4.117%로 돼 있다.

사학연금 부담금이 급여의 18% 수준으로 오르면 정부와 법인의 부담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학연금 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학연금 단체들 “정부가 일방추진” 반발…정부 미납액 3천억원

사학연금 관련단체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학연금 개정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사학연금에 손대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학·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함께 개혁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정부는 사학연금을 당장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사학연금 보고를 계기로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사학연금을 손대지 않겠다고 한 것은 30만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한 것”이라며 ‘거짓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지급률 및 기여율을 똑같이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일반 공무원은 임금체계,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간호사, 행정직원, 교수별로 상황이 다르다”며 “사학연금 체계가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학연금 개편에 앞서 국가부담금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미납한 사학연금 부담금은 3천310억원이나 된다.

정부의 사학연금 미납액은 2012년 731억원에서 2013년 3천36억원으로 현 정부 들어서 급증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사학연금을 개편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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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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