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봉은사역 명’ 쓰지 말라 가처분 냈다 패소

개신교계, ‘봉은사역 명’ 쓰지 말라 가처분 냈다 패소

입력 2015-07-05 11:41
수정 2015-07-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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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한국교회연합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봉은사역명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 구제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하게 돼 있으므로 한국교회연합의 서울시의 행정 조치에 대해 민사상의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보수성향 개신교단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은 올해 3월 개통한 서울 지하철 9호선 구간 중 봉은사역 명칭에 대해 특정 종교사찰의 이름을 역명으로 쓰지 말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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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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