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부두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직 항운노조 현장 조장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정모(47·여)씨와 연모(45·여)씨로부터 각각 남편과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7800만원과 3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1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4~5명의 조원을 관리하는 조장인 김씨는 실제로는 취업을 주선할 만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은 직후 항운노조도 그만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받은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모두 써 피해액도 변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김씨는 지난해 12월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정모(47·여)씨와 연모(45·여)씨로부터 각각 남편과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7800만원과 3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1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4~5명의 조원을 관리하는 조장인 김씨는 실제로는 취업을 주선할 만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은 직후 항운노조도 그만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받은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모두 써 피해액도 변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5-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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