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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후폭풍’ 전국 88개교 수학여행 취소 위약금

‘메르스 후폭풍’ 전국 88개교 수학여행 취소 위약금

입력 2015-07-01 09:51
업데이트 2015-07-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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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비·학생·학부모 부담…교사 자비로 내기도”수학여행 계약 표준약관에 감염병 명시 필요”

“가뜩이나 학교운영비가 부족한데 수백만원의 위약금 탓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입니다.”

각급 학교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한 지난 5~6월에 수학여행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경기 의정부의 A고등학교는 지난달 예정된 체험학습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생돈’ 620여만원을 날렸다.

이 학교 1∼2학년 학생 42명은 지난달 6일부터 5일간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20년 전 자매결연을 한 대만 학교와 해마다 이어온 문화교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출국을 이틀 앞두고 메르스를 우려한 자매결연 학교로부터 “오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받아 부득이하게 일정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항공편과 대만 내 열차, 호텔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620여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위약금은 전액 학교운영비로 충당했다.

이 학교 교장은 1일 “대만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용하려고 했던 행사비로 급한대로 위약금을 냈다. 가뜩이나 학교운영비가 부족한데 적지 않은 액수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마산 B초등학교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수학여행을 취소한 탓에 162만원을 물었다. 비슷한 시기에 지리산 체험학습을 준비했던 경남 C고등학교 역시 100만원의 위약금을 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중학교는 3학년 대상 1박 2일간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없던 일로 돼 열차 예약취소 수수료를 담당교사가 자비로 냈다.

메르스 공포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취소함으로써 위약금을 낸 학교는 강원 18개교, 경기 13개교, 부산 12개교, 경북, 11개교 등 전국 88개교이다. 이들 학교가 이미 냈거나 지급할 예정인 금액은 7천980만원에 달한다.

위약금 지급 주체는 학교마다 제각기 다르다.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은 수익자 부담 형식이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위약금을 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학사 운영 과정에 생긴 일인 점을 고려해 학교가 감당하기도 한다.

지급 방식이 달라도 위약금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면 학생들의 수업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할 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역별 위약금 지원 현황은 제각각이다.

12개교에서 2천800만원(잡정집계)의 위약금이 발생한 부산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이 모두 지원한다. 충남교육청 역시 이달 중 수학여행 취소 또는 연기로 인한 위약금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그 외 시·도교육청은 자체 지원대책을 모색하거나 교육부 지원을 내심 기대한다.

일부 학교는 지난해 세월호 여파를 고려해 계약단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나 메르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되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했지만, 전염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업체의 해석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계에서는 아예 수학여행 계약 표준약관을 강화하거나 교육당국과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대행업체와의) 표준약관에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을 때 취소 또는 연기해도 위약금 물지 않도록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메르스는 국가적 재난수준이나 다름없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란 법도 없는데 내년부터 수학여행을 어떻게 계획하고 예약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정부가 나서 학교가 맘 놓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근주 김용래 윤우용 김용민 민영규 최영수 전지혜 황봉규 정찬욱 형민우 신민재 이해용 이영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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