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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연 2회로 부담 완화…학교별 성과급제도 폐지

교원평가 연 2회로 부담 완화…학교별 성과급제도 폐지

입력 2015-07-01 07:13
업데이트 2015-07-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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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선시안 공청회…초등생 만족도조사 폐지 검토

교육 현장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는 교원평가제도가 간소화된다.

교육부는 1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정책연구진이 준비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한다.

교원평가제도 개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교육부는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2년간 연구학교를 시범운영했다.

시안은 그동안 별도로 시행된 교원평가 3개를 2개로 줄여 교원의 부담감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 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3가지 평가에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중복된 영역이 있어 비효율적이고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현장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그동안 학교성과급 제도가 학교 간 지나친 경쟁을 가져오고 교단을 분열시킨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 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되며 이를 합산해 인사에 활용한다.

근무성적평정의 평가기간은 현행 연도(1월1일∼12월231일) 단위에서 학년도(3월1일∼2월 말) 단위로 바뀐다.

승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포함하는 근무성적평정의 합산 비율도 손질된다.

최근 5년 근무성적평정 중 유리한 3년의 합산 비율을 현재 5:3:2로 반영하고 있지만 1:1:1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초등학생(4∼6학년) 만족도 조사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초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감정적 평가가 되기 싶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의 시행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학생을 잘 지도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평가제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연말까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평가제도의 간소화와 학교성과급 폐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무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미리 배포된 공청회 토론문에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그동안 객관성과 공정성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며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 만족도 조사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 만족도 조사 역시 학교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업참관을 2회 이상 한 학부모에 한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에 대해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하는 평가로 이해하면 되고 학생들의 감정 파악도 중요하다”며 폐지에 반대했다.

또 김현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사무총장은 “교원들이 제공하는 교육활동의 직접적인 수요자는 바로 학부모”라며 “학부모를 배제한 평가지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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