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아들 ‘체포놀이’로 멍투성이… 맞은 애만 있고 때린 애는 없다고?

자폐 아들 ‘체포놀이’로 멍투성이… 맞은 애만 있고 때린 애는 없다고?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5-06-30 23:34
수정 2015-07-0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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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장 부모 온라인서 호소 가해자 지목된 학생 부모 “억울”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동급생끼리 일명 ‘체포놀이’(범인으로 지정된 사람의 두 손을 움직이게 못하게 한 뒤 목을 뒤로 젖히는 놀이) 도중 일어난 폭행 사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폭행당한 A(9)군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자폐 아동인 데다 폭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가해 아동들이 A군의 신체 일부를 잡아 뜯는 보복 폭행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A군 부모는 30일 몸 곳곳이 멍든 A군 모습과 해당 학교가 증거와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경미한 조치만 취했다는 내용의 글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 A군 부모는 “(아들이) 같은 반 급우에게 체포놀이로 위장된 폭행에 수시로 끌려다녔다”며 “지난 5월 13일에는 어른들에게 털어놓았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들에게) 정강이를 발로 차이고 화장실에서 성기를 잡아 뜯기는 일을 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A군 부모는 지난 5월 11일 아이의 팔, 배 등에서 멍을 발견하고 다음날인 12일 담임교사를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사는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학생들을 불러 사실 여부만 확인했다. 통상 2주일 안에 열리도록 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학교가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 17일이 지난 5월 29일에야 열렸다. 학폭위는 ‘2015년 종업식 때까지 한 교실에서 가해 학생들의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학생 및 학부모 특별 교육 각 2시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A군 부모는 “현재 아이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며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부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해당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때리거나 꼬집거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2차례 진행한 같은 반 학생들의 개별 면담에서도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폭위를 4차례나 개최할 정도로 학교 측이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이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생활교육과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생인권옹호관을 보내 진상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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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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