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실종

경기도의원 실종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06-29 00:34
수정 2015-06-2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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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택시 탄 뒤 이틀째 무소식

현역 경기도의원이 술자리 후 이틀 동안 귀가하지 않아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조모(54·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6일 밤늦게 연락이 끊겨 이날 오후 6시쯤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때 부의장을 지내기도 한 조 의원은 실종 당일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들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한 뒤 이튿날 새벽 1시 30분쯤 직접 계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의원은 택시를 타고 귀가한다며 자리를 먼저 뜬 것으로 전해졌으나 귀가하지 않고 있다.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고 다니는 조 의원은 이날은 택시를 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휴대전화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조 의원이 일부러 연락을 끊거나 잠적할 이유가 없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종 당일 저녁 식사를 한 식당에서 자택까지 귀갓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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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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