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입 자연계 논술 21.3% 교과과정밖 출제돼”

“작년 대입 자연계 논술 21.3% 교과과정밖 출제돼”

입력 2015-06-26 08:56
수정 2015-06-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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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교육규제법 위반…제재해야”

대학입시 논술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의 출제가 법으로 금지됐지만, 작년 자연계 논술 문항의 5개 중 1개는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6일 서울 13개 대학의 2015학년도 자연계 대입 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 301개 중 64개(21.3%)가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밝혔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학년도(20.9%)보다 오히려 1.9% 늘었다.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대입 논술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이화여대(52.9%)와, 연세대(47.8%), 홍익대(45.5%)가 자연계 논술 문제의 절반가량을 고교 과정 밖에서 출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균관대(29.3%), 한양대(22.2%), 중앙대(18.2%), 서강대(12.5%), 고려대(6.8%), 경희대(2.1%)도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적 사고와 비판·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논술 고사 취지와 달리 13개 대학의 대입 논술 문항 중 84.1%는 본고사형으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가 모든 문제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했고, 동국대(33.3%)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도 본고사형 출제 비율이 70∼80%로 분석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대학들에 엄중한 행정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학 자체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며 교육부와 시민단체가 합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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