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입 자연계 논술 21.3% 교과과정밖 출제돼”

“작년 대입 자연계 논술 21.3% 교과과정밖 출제돼”

입력 2015-06-26 08:56
수정 2015-06-26 08: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교육규제법 위반…제재해야”

대학입시 논술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의 출제가 법으로 금지됐지만, 작년 자연계 논술 문항의 5개 중 1개는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6일 서울 13개 대학의 2015학년도 자연계 대입 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 301개 중 64개(21.3%)가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밝혔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학년도(20.9%)보다 오히려 1.9% 늘었다.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대입 논술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이화여대(52.9%)와, 연세대(47.8%), 홍익대(45.5%)가 자연계 논술 문제의 절반가량을 고교 과정 밖에서 출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균관대(29.3%), 한양대(22.2%), 중앙대(18.2%), 서강대(12.5%), 고려대(6.8%), 경희대(2.1%)도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적 사고와 비판·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논술 고사 취지와 달리 13개 대학의 대입 논술 문항 중 84.1%는 본고사형으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가 모든 문제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했고, 동국대(33.3%)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도 본고사형 출제 비율이 70∼80%로 분석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대학들에 엄중한 행정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학 자체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며 교육부와 시민단체가 합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