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 한강수영장 개장 연기…운영 자체도 불투명

메르스 여파 한강수영장 개장 연기…운영 자체도 불투명

입력 2015-06-25 10:15
수정 2015-06-25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자들 사용료 미납에 허가취소 사례 속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진정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당초 25일 개장할 예정이었던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 시설의 정상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한강 수영장 6곳(광나루·뚝섬·여의도·잠원·망원·잠실)과 물놀이장 2곳(난지·양화)은 지역별로 운영자 4명을 모집하고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60일간 운영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메르스 확산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사업자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결국 시는 사업자 4명 중 3명에 대해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나머지 1명의 사업자에 대해선 사용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수영장과 물놀이장의 개장일을 7월 이후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 사용 허가가 취소되면서 사업자를 재공모해야 하기 때문에 개장일이 7월 이후라도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메르스 불안심리로 정상적인 개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뚝섬과 여의도 등 일부 물놀이 시설만 개장하거나 전면 미개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