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2일 무기 수입 중개업체 일광공영에 군사기밀을 알려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8)씨와 김모(60)씨에게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 밖에 변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85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달과 이번 달 초 두 사람을 수뢰 후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5-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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