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항소심서 벌금 80만원…교육감직 유지할 듯

김병우 항소심서 벌금 80만원…교육감직 유지할 듯

입력 2015-06-17 15:24
수정 2015-06-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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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엄격한 도덕성 필요…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직위 유지에 영향을 없을 전망이다. 사진은 선고 뒤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 교육감.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직위 유지에 영향을 없을 전망이다. 사진은 선고 뒤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 교육감.
연합뉴스
김 교육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직위 유지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회원들에게 출마 의사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글을 발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원칙에 위배되고, 교육감이 그 어느 자리보다 도덕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그 죄를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시점과 실제 선거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있고, 이런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일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전선거운동 관련 압수수색이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 혐의에만 국한해 판단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혐의와 그 행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제시한 증거물은 직·간접적 증거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말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6·4 지방선거와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3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교육감이 같은 해 추석 때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것을 두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의 증거물인 추석 편지 등의 확보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양말 기부행위는 선거와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심과 2심 모두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뒤 김 교육감은 “그동안 걱정해 준 도민과 고심 어린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부담을 떨쳐내고 집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항소심에서 일부 원심과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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