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불신, 함께 퍼진다

메르스와 불신, 함께 퍼진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6-17 00:08
수정 2015-06-1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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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환자 서울 지하철 일주일 출퇴근…지역사회 감염 공포에 목욕탕도 불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 구멍이 커지면서 현재의 전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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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메르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주가 지났지만 병원 일선에선 여전히 메르스와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 선별진료실에서 16일 의료진이 외부와 전화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달 20일 메르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주가 지났지만 병원 일선에선 여전히 메르스와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 선별진료실에서 16일 의료진이 외부와 전화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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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대전 대청병원에 첫 투입된 군 의료진이 격리환자 치료에 앞서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2일 대전 대청병원에 첫 투입된 군 의료진이 격리환자 치료에 앞서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 당국은 지난달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한 달여간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4차 감염이 확인된 데 이어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당국은 현상유지 판단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16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대응 지침’에는 메르스의 국외 발생 시 ‘관심’, 국내에 유입되면 ‘주의’, 타 지역 전파 시 ‘경계’, 전국적 확산 징후를 보이면 ‘심각’으로 격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의 단계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입국장 발열 감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등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한다. 경계 단계가 되면 국가의 총력적인 방역과 인력 보강이 검토되며 바이러스 변이 여부 감시 강화뿐 아니라 국가 비축물자(개인보호장비) 수급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한다.

당국은 격상 기준점을 ‘지역사회 감염’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확진환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 노출된 상황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확진환자가 입원한 음압격리병실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확진환자가 입원한 음압격리병실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응급이송요원인 137번째 환자는 열과 근육통 등 메르스 관련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2일부터 10일까지 지하철 2, 3호선을 이용해 출퇴근했다. 이 기간 이 환자가 다닌 구간은 일원역∼교대역(환승역)∼서울대입구역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첫 확진환자(52)는 오한 증상이 발현됐는데도 공중목욕탕을 이용했다. 확진환자인 평택 경찰관은 감염 경로가 여전히 불확실하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먼저 격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장지’만 바꾸는 게 아니냐는 격상 회의론도 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단계 격상은 경각심만 일으킬 뿐이며 정부가 방역을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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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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