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불신, 함께 퍼진다

메르스와 불신, 함께 퍼진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6-17 00:08
수정 2015-06-1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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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환자 서울 지하철 일주일 출퇴근…지역사회 감염 공포에 목욕탕도 불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 구멍이 커지면서 현재의 전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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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메르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주가 지났지만 병원 일선에선 여전히 메르스와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 선별진료실에서 16일 의료진이 외부와 전화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달 20일 메르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주가 지났지만 병원 일선에선 여전히 메르스와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 선별진료실에서 16일 의료진이 외부와 전화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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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대전 대청병원에 첫 투입된 군 의료진이 격리환자 치료에 앞서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2일 대전 대청병원에 첫 투입된 군 의료진이 격리환자 치료에 앞서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 당국은 지난달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한 달여간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4차 감염이 확인된 데 이어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당국은 현상유지 판단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16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대응 지침’에는 메르스의 국외 발생 시 ‘관심’, 국내에 유입되면 ‘주의’, 타 지역 전파 시 ‘경계’, 전국적 확산 징후를 보이면 ‘심각’으로 격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의 단계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입국장 발열 감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등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한다. 경계 단계가 되면 국가의 총력적인 방역과 인력 보강이 검토되며 바이러스 변이 여부 감시 강화뿐 아니라 국가 비축물자(개인보호장비) 수급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한다.

당국은 격상 기준점을 ‘지역사회 감염’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확진환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 노출된 상황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확진환자가 입원한 음압격리병실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확진환자가 입원한 음압격리병실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응급이송요원인 137번째 환자는 열과 근육통 등 메르스 관련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2일부터 10일까지 지하철 2, 3호선을 이용해 출퇴근했다. 이 기간 이 환자가 다닌 구간은 일원역∼교대역(환승역)∼서울대입구역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첫 확진환자(52)는 오한 증상이 발현됐는데도 공중목욕탕을 이용했다. 확진환자인 평택 경찰관은 감염 경로가 여전히 불확실하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먼저 격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장지’만 바꾸는 게 아니냐는 격상 회의론도 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단계 격상은 경각심만 일으킬 뿐이며 정부가 방역을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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