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김모(2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소명이 부족한 점,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 전력이나 수사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가 열린 지난 4월 18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버스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2015-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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