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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녀 마약·성매매 덫 놓은 탈북자

탈북녀 마약·성매매 덫 놓은 탈북자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5-05-27 01:36
업데이트 2015-05-27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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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 빼앗긴 여성들 꼬드겨, 강남 부자 등 알선… 16명 적발

생활고에 시달리는 탈북 여성들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탈북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공급책 김모(56)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성매매에 나선 탈북 여성 4명과 이들을 김씨에게 소개한 탈북자 A(30)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원룸에서 탈북 여성 3명을 마약에 취하게 한 뒤 남성 3명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서울, 춘천, 밀양, 포항 등지에서 마약중독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중에는 강남권 부유층도 다수 섞여 있었다.

A씨는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인당 50만~100만원을 받았고, 탈북 여성에게 15만~5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김씨 등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탈북자 A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할 탈북 여성을 소개하라고 요구했으며, 지난해 출소한 A씨는 탈북자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20·30대 탈북 여성들을 설득했다. 탈북 여성들은 정부에서 정착금 1900만원을 받았지만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탈북 과정에 개입했던 브로커에게 모두 뺏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3명을 쫓고 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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