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이해합니다… 위민크로스디엠지, 개회식 퍼포먼스

당신을 이해합니다… 위민크로스디엠지, 개회식 퍼포먼스

입력 2015-05-26 00:16
수정 2015-05-2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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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이해합니다… 위민크로스디엠지, 개회식 퍼포먼스
당신을 이해합니다… 위민크로스디엠지, 개회식 퍼포먼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 리마 보위와 북아일랜드의 매어리드 맥과이어(이상 왼쪽 사진) 등 세계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디엠지’(WCD) 대표단이 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국제여성평화회의 개회식에서 포옹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대표단은 전날 경의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건너 북에서 남으로 왔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 리마 보위와 북아일랜드의 매어리드 맥과이어(이상 왼쪽 사진) 등 세계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디엠지’(WCD) 대표단이 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국제여성평화회의 개회식에서 포옹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대표단은 전날 경의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건너 북에서 남으로 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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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5-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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