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중금속 인조잔디… 5개월 지나서야 없앤다니

학교 중금속 인조잔디… 5개월 지나서야 없앤다니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5-26 00:16
수정 2015-05-2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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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일정 탓만… 교육부·문체부·서울교육청의 ‘합동 늑장 행정’

카드뮴·수은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는데도 5개월간 방치됐던 서울 25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공사가 이르면 다음달 시작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교육청의 늑장행정에 학생 안전은 뒷전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교육청은 이번 주 문체부의 관련 예산을 받는 대로 지난해 12월 유해 판정받은 학교들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걷어내는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1037개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 지역은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174개교 중 25개교에서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인조잔디 운동장의 개·보수 공사는 면적에 따라 학교당 1억 5000만원∼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부와 문체부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예산 교부가 늦어진 데다가 시교육청도 늑장을 피우면서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시교육청은 예산이 오기 전 미리 편성해 집행하는 ‘성립 전 예산’을 통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교육부와 문체부가 예산을 보내지 않았다는 핑계로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립 전 예산은 나중에 교육부, 문체부 등과의 정산이 번거로워 예산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공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비난 여론이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주 부랴부랴 특별교부금을 보냈다. 문체부도 이번 주 중 예산을 보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들이 공사 입찰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25개교 중 일부 학교들이 운동회 등 각종 체육 행사들을 유해 판정을 받은 운동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와 문체부가 위험성을 알고도 늑장을 부린 데다 시교육청도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면서 학생들이 위험에 5개월째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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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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