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중금속 인조잔디… 5개월 지나서야 없앤다니

학교 중금속 인조잔디… 5개월 지나서야 없앤다니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5-26 00:16
수정 2015-05-2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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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일정 탓만… 교육부·문체부·서울교육청의 ‘합동 늑장 행정’

카드뮴·수은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는데도 5개월간 방치됐던 서울 25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공사가 이르면 다음달 시작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교육청의 늑장행정에 학생 안전은 뒷전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교육청은 이번 주 문체부의 관련 예산을 받는 대로 지난해 12월 유해 판정받은 학교들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걷어내는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1037개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 지역은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174개교 중 25개교에서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인조잔디 운동장의 개·보수 공사는 면적에 따라 학교당 1억 5000만원∼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부와 문체부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예산 교부가 늦어진 데다가 시교육청도 늑장을 피우면서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시교육청은 예산이 오기 전 미리 편성해 집행하는 ‘성립 전 예산’을 통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교육부와 문체부가 예산을 보내지 않았다는 핑계로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립 전 예산은 나중에 교육부, 문체부 등과의 정산이 번거로워 예산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공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비난 여론이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주 부랴부랴 특별교부금을 보냈다. 문체부도 이번 주 중 예산을 보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들이 공사 입찰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25개교 중 일부 학교들이 운동회 등 각종 체육 행사들을 유해 판정을 받은 운동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와 문체부가 위험성을 알고도 늑장을 부린 데다 시교육청도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면서 학생들이 위험에 5개월째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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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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