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칠곡 학대 계모’ 2심서 15년형

[뉴스 플러스] ‘칠곡 학대 계모’ 2심서 15년형

입력 2015-05-21 23:38
수정 2015-05-2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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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5-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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