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습격 김기종 “손 다쳐 살해 능력 없었다”

美 대사습격 김기종 “손 다쳐 살해 능력 없었다”

입력 2015-05-20 11:15
수정 2015-05-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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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주치의 유대현 교수·법의학 전문가 증인 채택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씨가 과거 손 부상을 들어 살해의도를 또다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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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가운데)씨가 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휠체어를 타고 치료를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가운데)씨가 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휠체어를 타고 치료를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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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과연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할 능력이 있는지 감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씨가 과거 오른손 부상을 당해 손가락 사용이 부자유스러우며 일반인과 달리 자유롭게 손을 사용할 수 없다”며 “(감정을 통해) 운동신경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사건 장소인)세종홀에 CCTV 1대가 설치돼 있는데 칸막이로 가려져 있어 촬영이 안 됐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의 입증 취지가 손의 힘이나 방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힘이라고 하면 팔의 관통상에 이를 정도가 됐음이 결과로 드러났고, 설사 손의 장애가 있다해도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감정결과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의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현장의 목격자 두 명과 이후 리퍼트 대사를 치료한 유대현(52)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교수, 법의학 전문가인 이정빈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재판이 끝나기 직전 “여쭐 게 있다”며 입을 열어 자신이 구치소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왼쪽 발꿈치를 다쳐 깁스를 하고 5주 만에 떼어낸 뒤 후속치료를 한 번도 못 받았고 간질증세가 있어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못 먹고 있다.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은 아니지만 철저히 인권유린이다. 목욕도 한 번밖에 못 했다. 이래서는 건강한 재판에 임할 수 없다”며 “서울구치소 의무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길이 24cm(날 14cm)의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다음 재판은 6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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