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현금을 훔치러 들어간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7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23일과 지난 10일 각각 부산시 사하구의 한 이삿짐센터와 식품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00만원 재산 피해가 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훔칠 게 없어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박씨는 지난 3월 23일과 지난 10일 각각 부산시 사하구의 한 이삿짐센터와 식품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00만원 재산 피해가 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훔칠 게 없어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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