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방치”

시민단체 “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방치”

입력 2015-05-07 17:05
수정 2015-05-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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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분쟁조정위 비판 기자회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조정신청을 각하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13곳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쟁조정위가 개인정보 분쟁 전문기관이라는 소개가 무색할 정도로 홈플러스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월 8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달 6일 조정 불성립 통보를 받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분쟁조정위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및 매각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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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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