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방치”

시민단체 “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방치”

입력 2015-05-07 17:05
수정 2015-05-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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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분쟁조정위 비판 기자회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조정신청을 각하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13곳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쟁조정위가 개인정보 분쟁 전문기관이라는 소개가 무색할 정도로 홈플러스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월 8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달 6일 조정 불성립 통보를 받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분쟁조정위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및 매각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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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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