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세 차례 청문절차 응하지 않아”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세 차례 청문절차 응하지 않아”

입력 2015-05-07 17:43
수정 2023-08-28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세 차례 청문절차 응하지 않아”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외고에 대해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2년 뒤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따저 재평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일절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꾸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일 서울교육청의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 전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지정 청문대상에 올랐던 서울외고는 학부모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교육청의 청문회에 세 차례 불참했다.

과거 입시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영훈국제중은 반대로 교육청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인정받았다.

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은) 청문 절차 이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청문회에도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지적된 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비리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영훈국제중을 마땅히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마련한 개선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에 발전의 기회가 되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평가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