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채권단 통화내역 추적

검찰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채권단 통화내역 추적

입력 2015-04-29 16:35
수정 2015-04-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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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다이어리’도 분석…구명 로비 여부 집중수사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 당국이 채권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진수 당시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 등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속한 금융권 인사들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경남기업 실무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 전 회장 지분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과정과 채권단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구명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원 감사자료와 채권단의 관련 자료는 물론 성 전 회장의 생전 대외활동을 기록한 다이어리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이 다이어리에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직전인 2013년 9월3일 김진수 당시 금감원 국장과 이필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채권은행장인 임종룡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용환 당시 수출입은행장을 만나는 일정이 기재돼 있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정무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경남기업은 같은해 10월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해 이튿날 채권단으로부터 긴급자금 지원 결정을 받았다.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채권단에 압력을 넣어주는 대가로 성 전 회장과 금융감독 당국 간부들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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