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진 전단 뿌리려던 시민단체 회원 영장 기각

대통령 퇴진 전단 뿌리려던 시민단체 회원 영장 기각

입력 2015-04-28 09:42
수정 2015-04-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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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단을 뿌리려다 검거된 시민단체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진술을 거부하며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 확인도 되지 않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검토할 때 신분이 박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신원이 파악된 공범이 석방된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인 박씨는 이달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때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옥상에서 ‘정권 퇴진’ 등 내용을 담은 전단 1만9천장과 현수막 4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됐다.

코리아연대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보고 현재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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