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진 전단 뿌리려던 시민단체 회원 영장 기각

대통령 퇴진 전단 뿌리려던 시민단체 회원 영장 기각

입력 2015-04-28 09:42
수정 2015-04-28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단을 뿌리려다 검거된 시민단체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진술을 거부하며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 확인도 되지 않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검토할 때 신분이 박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신원이 파악된 공범이 석방된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인 박씨는 이달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때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옥상에서 ‘정권 퇴진’ 등 내용을 담은 전단 1만9천장과 현수막 4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됐다.

코리아연대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보고 현재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