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재추진”…교수노조, 노조설립 신고서 제출

“합법화 재추진”…교수노조, 노조설립 신고서 제출

입력 2015-04-20 13:51
수정 2015-04-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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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인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0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대학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학문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다시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1년 창립된 교수노조는 2005년 10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했으나, 노동부는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대학 교원의 노조설립과 가입이 불가하다며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후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교수노조를 합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흐지부지됐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지지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해 권고한 바 있는 교수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교수노조의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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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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