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인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0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대학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학문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다시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1년 창립된 교수노조는 2005년 10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했으나, 노동부는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대학 교원의 노조설립과 가입이 불가하다며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후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교수노조를 합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흐지부지됐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지지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해 권고한 바 있는 교수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교수노조의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교수노조는 “대학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학문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다시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1년 창립된 교수노조는 2005년 10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했으나, 노동부는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대학 교원의 노조설립과 가입이 불가하다며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후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교수노조를 합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흐지부지됐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지지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해 권고한 바 있는 교수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교수노조의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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