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소이유서 제때 냈는데 변론기회 안주면 위법”

대법 “항소이유서 제때 냈는데 변론기회 안주면 위법”

입력 2015-04-20 07:18
업데이트 2015-04-20 07: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 후 20일로 주어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서류를 냈는데도 피고인의 변론재개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2심은 이 사건을 김씨가 이전에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김씨에게 보냈다. 통지서는 지난해 12월 8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김씨는 이틀 뒤인 12월 10일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양형 부당’으로 진술하면서 사선변호인 선임과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선임된 김씨의 사선변호인은 같은 달 18일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새로운 주장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같은 달 29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한 뒤 다음 달 9일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14년 12월 8일로부터 20일 이내인 12월 29일까지”라며 “이 기간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해 심리를 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해 피고인으로부터 법정 기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한 다음 변론을 하고 심판받을 기회를 박탈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