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서 현금 살포 또다시 적발

중기중앙회장 선거서 현금 살포 또다시 적발

입력 2015-04-10 21:02
수정 2015-04-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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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 지난 2월에 이어 금품 살포자 고발

올 2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박성택(58)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뿌린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박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월 24일 한 선거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박 회장에 대한 관련성은 지금으로선 드러난 것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올 2월 27일 열린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는 5명의 후보가 경합했으며, 박 회장이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검찰은 역시 박 회장의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60)씨를 구속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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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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