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서 현금 살포 또다시 적발

중기중앙회장 선거서 현금 살포 또다시 적발

입력 2015-04-10 21:02
수정 2015-04-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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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 지난 2월에 이어 금품 살포자 고발

올 2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박성택(58)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뿌린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박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월 24일 한 선거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박 회장에 대한 관련성은 지금으로선 드러난 것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올 2월 27일 열린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는 5명의 후보가 경합했으며, 박 회장이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검찰은 역시 박 회장의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60)씨를 구속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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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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