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서 현금 살포 또다시 적발

중기중앙회장 선거서 현금 살포 또다시 적발

입력 2015-04-10 21:02
수정 2015-04-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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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 지난 2월에 이어 금품 살포자 고발

올 2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박성택(58)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뿌린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박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월 24일 한 선거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박 회장에 대한 관련성은 지금으로선 드러난 것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올 2월 27일 열린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는 5명의 후보가 경합했으며, 박 회장이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검찰은 역시 박 회장의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60)씨를 구속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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