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세월호 시행령은 위헌… 즉각 폐기해야”

416연대 “세월호 시행령은 위헌… 즉각 폐기해야”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4-07 23:54
수정 2015-04-0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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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 규칙 특별법 정면 위반”

해양수산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위헌, 위법이라고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동안 이 시행령안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다며 폐기를 주장해 왔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이 참여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사무처 조직과 운영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 입법 시행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도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이 정한 것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75조와 모법을 위반해 실효가 없다”며 “행정권을 가지고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세월호 인양을 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16연대는 이날부터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 단식단을 꾸려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하고, 광화문 등 지역별 단식 농성장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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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학교별 예산은 ▲신원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개선 2200만원 ▲신원중학교 신나는 AI교실 조성 1억원 ▲신월중학교 학생 체력증진시설 개선 5500만원 ▲양천중학교 배수시설 개선 48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교육·체육시설 개선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함께 반영됐다. 신원초등학교에는 운동장 스탠드 개선을 위한 2200만원이 투입되며, 신원중학교에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신나는 AI교실’ 사업비 1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신월중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개선비 5500만원, 양천중학교에는 원활한 배수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비 48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제때 개선돼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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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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