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세월호 시행령은 위헌… 즉각 폐기해야”

416연대 “세월호 시행령은 위헌… 즉각 폐기해야”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4-07 23:54
수정 2015-04-0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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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 규칙 특별법 정면 위반”

해양수산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위헌, 위법이라고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동안 이 시행령안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다며 폐기를 주장해 왔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이 참여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사무처 조직과 운영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 입법 시행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도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이 정한 것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75조와 모법을 위반해 실효가 없다”며 “행정권을 가지고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세월호 인양을 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16연대는 이날부터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 단식단을 꾸려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하고, 광화문 등 지역별 단식 농성장도 구성할 계획이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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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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