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세월호 시행령은 위헌… 즉각 폐기해야”

416연대 “세월호 시행령은 위헌… 즉각 폐기해야”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4-07 23:54
수정 2015-04-0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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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 규칙 특별법 정면 위반”

해양수산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위헌, 위법이라고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동안 이 시행령안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다며 폐기를 주장해 왔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이 참여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사무처 조직과 운영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 입법 시행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도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이 정한 것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75조와 모법을 위반해 실효가 없다”며 “행정권을 가지고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세월호 인양을 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16연대는 이날부터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 단식단을 꾸려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하고, 광화문 등 지역별 단식 농성장도 구성할 계획이다.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전 구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17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공정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전체 사업 추진현황과 공구별 공정계획을 보고받은 뒤 1단계와 2-1단계, 2-2단계 현장을 차례로 이동하며 공사 진행상황과 주요 지연 요인을 직접 확인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총 7.6㎞ 구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중 신월IC~목동운동장 4.1㎞ 구간에는 지하차도와 상부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 8504억원이 투입되는 본 프로젝트는 2031년 지하차도 통합 개통을 거쳐 2032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그간 지속된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짚으며, 앞으로의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연차별 예산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기 예산 반영 실패 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함을 현장에서 강조하고, 향후 예산 확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직접 돌아보니 각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thumbnail -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전 구간 현장점검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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