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세월호 추도 성명…16일 임시회 휴회

서울시의회, 세월호 추도 성명…16일 임시회 휴회

입력 2015-04-06 09:50
수정 2015-04-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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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추도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는 추도사에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와 안전 불감증이 곪아 터져 발생한 것”이라며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돌아오지 못한 분이 있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건 여전히 우리의 숙제로 남았다”며 “오래 걸려도 정성을 들여 유족과 피해자들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를 세월호 참사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16일 임시회를 휴회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1주기 국민 추모제와 전남 진도 팽목항 현장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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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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