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재정난에도 공무원 수당 7천억 우선 배정

서울 자치구 재정난에도 공무원 수당 7천억 우선 배정

입력 2015-04-06 09:26
수정 2015-04-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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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2천200만원’예산범위 내 편성’ 조항에도 우선 배정

서울 25개 자치구가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공무원 수당 예산은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만 약 7천억원에 이른다.

서울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자치구 공무원 수당 예산 내역을 보면 총 액수는 6천966억원에 달한다.

직군·직렬·직급을 망라한 서울 자치구 공무원 수는 총 3만 574명으로, 올해 직원 1명당 약 2천200만원의 수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계산된다.

수당 항목별로는 대우공무원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 ‘상여수당’이 2천1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1천70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포함된 ‘가계보전수당’은 439억원, 위험근무수당 등 ‘특수근무수당’은 207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수당 총 예산이 3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서초구(각 302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240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봉급은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수당 총 18가지 중 창안상여금과 자진퇴직수당 2가지를 제외한 16가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적었다.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이사는 “서울 자치구들은 저마다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예산 범위 내’란 조건을 무시하고 모든 수당을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해 지급하고 있다”며 “주민을 위한 예산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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