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40대 여성에 첫 강간죄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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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23:52
수정 2015-04-0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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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내연 관계 유부남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미수) 등으로 전모(45·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강간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뒤 여성 피의자에게 이 혐의가 처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지자는 A(51)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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