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빚 내 빚 갚은 악순환에 선별급식 전환”

홍준표 “빚 내 빚 갚은 악순환에 선별급식 전환”

입력 2015-04-01 16:48
수정 2015-04-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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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중단없다”…접수 기간 연장 시사

경남도는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중단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일 재확인했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선별 복지의 하나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소득층과 서민을 집중 지원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무차별적인 무상급식은 빈부 격차를 오히려 심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16일 이 사업 신청을 받아 31일까지 모두 3만8천363명을 접수했다.

시·군별 신청 인원을 보면 창원시가 5천647명으로 가장 많다.

양산시 5천67명, 김해시 4천533명, 진주시 4천402명, 통영시 2천373명, 거제시 2천318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남도는 오는 3일까지 접수하기로 하고 전체 수혜 예상 인원을 10만 명으로 잡았으나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을 합쳐 모두 643억원이다.

경남도는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만 명과 교육청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신규 신청자 4만 명 등 8만 명은 증빙 서류가 필요 없고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며 “아직 제출하지 않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이른 시일 안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학생은 연간 50만원 안팎의 교육복지 카드로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혜택을 받는 등 바우처 사업과 시·군 맞춤형 교육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서민 자녀의 학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경남도 한 관계자는 말했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된 조례는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입법 예고 중이거나 입법 예고를 마쳐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창원시는 조례안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김해시의 경우 시의회 상임위에서 한차례 심사 보류됐으나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 행정으로 재정이 악화, 전국 76개 지자체가 이미 파산 상태에 있다.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9개 군이 재정자립도 10% 미만으로 자체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재정이 열악한 이들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올해부터 급식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이와 함께 빚을 내 빚을 갚는 빈곤의 악순환에 허덕이는 경남도의 많은 부채 여파로 선별급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남도의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무상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된 첫 날인 1일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경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은 이날 도청과 창원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군과 기초의회를 항의 방문해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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