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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前수석, 중앙국악연수원 편법증여 의혹 확산

박범훈 前수석, 중앙국악연수원 편법증여 의혹 확산

입력 2015-03-31 13:59
업데이트 2015-03-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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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양평 소재 중앙국악연수원(이하 연수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의 것으로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사단법인 중앙국악예술협회(이하 협회)에 연수원 부지를 기부해놓고 양평군과 경기도의 돈을 보태 건물을 짓고 나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재산으로 연수원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연수원 운영주체가 된 재단법인 ‘뭇소리’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수석이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화재단이다.

박 전 수석이 이사장이고 재단 이사 6명 가운데 5명이 중앙대 교수다. 이사 중엔 박 전 수석의 첫째 딸이 포함돼 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 시절인 2007년 5월 경기도 양평군 송학리 토지를 매입했다. 1년 뒤 2008년 7월 자신의 제자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중앙국악예술협회에 증여했다. 중앙국악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부였다.

총 건설비 16억8천만원 가운데 양평군이 군비 4억4천720만원, 경기도가 시책추진비로 5억원 등 총 9억4천720만원을 지원했다. 나머지는 중앙국악예술협회가 부담했다.

연수원은 2009년 11월에 1천292.11㎡ 규모로 지어졌다.

A동(교육원·지상 2층 709.25㎡)과 B동(창고·지상 2층 549.24㎡), C동(화장실·1층 33.62㎡) 등 3개 건물에 공연장, 숙소, 도서실, 휴게실 등이 들어섰다.

애초 연수원 부지와 그 위에 새로 지은 건물은 모두 중앙국악예술협회 소유였다.

하지만 연수원 시설 중 공연장 등 시설을 갖춘 A동은 2013년 3월 재단법인 뭇소리로 증여됐다. 이 시기는 박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를 끝낸 지 한달 뒤로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때였다.

협회는 연수원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건설비를 댄 양평군에 알리지 않았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2008년 7월 17일 양평군과 중앙국악예술협회가 맺은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지원에 따른 양평군·중앙국악예술협회 협약서’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는 ‘이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갑’(양평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양평군은 이런 사실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돼 경위 파악에 나섰다.

양평군이 건설비 지원 대가로 당시 협회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혜택은 ▲연수원 개최 공연 객석 30% 이상을 군민에게 무료 제공 ▲월 1회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군민에게 무료 제공 ▲매년 3명 이상의 특기생 선발 후원 등 5개 항목이다.

그나마 2013년 이후 공연은 몇 차례 이뤄지지 않아 실제 누린 혜택은 많지 않다.

그런가 하면 양평군은 2009년 지역 교육청에 예산을 대 교육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양평 100년사’ 연구용역·발간 사업을 박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있던 중앙대에 맡기기도 했다.

이처럼 2008∼2009년 당시 양평군의 몇몇 사업이 중앙대에 맡겨져 특혜지원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양평군의 한 관계자는 31일 “중앙국악예술협회와 맺은 협약에는 ‘협회의 의무이행이 부실하면 협약서 철회, 지원금 회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협약서를 근거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문제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교육부, 중앙대, 뭇소리 재단 등을 압수수색해 여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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