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는 위헌” 헌법소원

성소수자 단체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는 위헌” 헌법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3-31 00:32
수정 2015-03-3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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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인권헌장 폐기 등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북무지개행동)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성북구가 개신교계 일부의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받아들이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철회했다”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신교 목사들에게 공개리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곽경란 변호사는 “서울시장이 인권헌장을 폐기하고 성북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다”며 “정치적 판단들로 성소수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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