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는 위헌” 헌법소원

성소수자 단체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는 위헌” 헌법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3-31 00:32
수정 2015-03-3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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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인권헌장 폐기 등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북무지개행동)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성북구가 개신교계 일부의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받아들이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철회했다”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신교 목사들에게 공개리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곽경란 변호사는 “서울시장이 인권헌장을 폐기하고 성북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다”며 “정치적 판단들로 성소수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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