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는 위헌” 헌법소원

성소수자 단체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는 위헌” 헌법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3-31 00:32
수정 2015-03-3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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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인권헌장 폐기 등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북무지개행동)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성북구가 개신교계 일부의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받아들이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철회했다”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신교 목사들에게 공개리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곽경란 변호사는 “서울시장이 인권헌장을 폐기하고 성북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다”며 “정치적 판단들로 성소수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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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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