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는 위헌” 헌법소원

성소수자 단체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는 위헌” 헌법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3-31 00:32
수정 2015-03-3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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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인권헌장 폐기 등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북무지개행동)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성북구가 개신교계 일부의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받아들이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철회했다”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신교 목사들에게 공개리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곽경란 변호사는 “서울시장이 인권헌장을 폐기하고 성북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다”며 “정치적 판단들로 성소수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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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끄는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이 17일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앰갤러리에서 개최된 제23회 ‘2026 위기관리회의(Crisis Management Conference) SEOUL’ 개회식 현장을 찾았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참가 회원도시들이 서로 손을 잡고 지속가능한 재난안전 협력 체계를 다져나가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위기관리회의는 회원도시 간 재난 예방과 위기관리 노하우를 나누고자 만든 ‘위기관리네트워크’의 국제 순회 회의다. 2003년 도쿄에서 첫발을 뗀 이래 올해로 23회를 맞이했으며, 서울시는 2005년과 2011년, 2017년에 이어 이번에 통산 네 번째 개최 도시가 됐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박칠성 위원장은 “최근 우리가 직면한 이상기후와 복합재난은 단일 도시의 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도시들이 축적해 온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재난 대응 역량을 함께 모색하는 이번 회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공동의 연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2026 위기관리회의 SEOUL’ 개최 축하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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