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까지 활동”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까지 활동”

입력 2015-03-30 17:09
수정 2015-03-30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기간을 해방 직후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8월까지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오대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은 31일 열리는 제310회 월례연구발표회에서 ‘해방 이후 국민의회의 성립과 활동’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연구원은 임시정부 주요 요인들이 해방공간에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면서도 치열하게 정치활동을 펼쳤고 마침내 대의기구인 ‘국민의회’를 조직한 점에 주목했다.

국민의회는 1919년 상하이에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었던 임시의정원과 1946년 성립한 비상국민회의의 법 통과 직능을 계승해 1947년 2월 구성됐다.

오 연구원은 “국민의회는 임시 선거법과 헌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민주공화정에 입각한 통일적이고 자주적인 정부 수립을 위해 좌우익 세력들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독립기념관의 한 관계자는 “오 연구원의 논문은 임시정부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완결지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활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