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까지 활동”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까지 활동”

입력 2015-03-30 17:09
수정 2015-03-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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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기간을 해방 직후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8월까지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오대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은 31일 열리는 제310회 월례연구발표회에서 ‘해방 이후 국민의회의 성립과 활동’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연구원은 임시정부 주요 요인들이 해방공간에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면서도 치열하게 정치활동을 펼쳤고 마침내 대의기구인 ‘국민의회’를 조직한 점에 주목했다.

국민의회는 1919년 상하이에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었던 임시의정원과 1946년 성립한 비상국민회의의 법 통과 직능을 계승해 1947년 2월 구성됐다.

오 연구원은 “국민의회는 임시 선거법과 헌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민주공화정에 입각한 통일적이고 자주적인 정부 수립을 위해 좌우익 세력들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독립기념관의 한 관계자는 “오 연구원의 논문은 임시정부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완결지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활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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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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