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물꼬…서울시 계획 발표

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물꼬…서울시 계획 발표

입력 2015-03-30 14:02
수정 2015-03-30 1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심사 전 공청회 개최

경기도와 인천시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도 관련 조례 통과를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서울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지만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돼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에 역전현상이 일어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권고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요율인 매매 0.5%, 임대차 0.4%를 고려해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매매와 교환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했다.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8%에서 0.4% 이하로 개선키로 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서울에서도 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협회, 연구원, 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공청회 사회는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맡았으며 류 국장의 설명 뒤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시의회는 공청회 내용를 바탕으로 조만간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교급 간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가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설·예산·인사·교육과정도 실질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안병훈 선문대학교 자유전공대학 부교수의 주제 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무대에는 강수환 강빛 초중이음학교장, 곽윤철 해누리 초중이음학교장, 이용란 강빛중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정광채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1팀장과 김영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안병훈 교수는 현재의 통합운영학교가 법제화된 별도의 학교 형태가 아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병행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겉으로는 단일한 학교처럼 보일지라도 학교 코드, 학생 학적 관리, 교원 정원 배치, 교육과정 편성, 회계 관리 및 정보시스템 등이 이중으로 분리·운영되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