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물꼬…서울시 계획 발표

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물꼬…서울시 계획 발표

입력 2015-03-30 14:02
수정 2015-03-30 1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심사 전 공청회 개최

경기도와 인천시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도 관련 조례 통과를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서울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지만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돼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에 역전현상이 일어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권고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요율인 매매 0.5%, 임대차 0.4%를 고려해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매매와 교환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했다.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8%에서 0.4% 이하로 개선키로 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서울에서도 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협회, 연구원, 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공청회 사회는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맡았으며 류 국장의 설명 뒤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시의회는 공청회 내용를 바탕으로 조만간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