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안 철회해야”… 대통령 면담 요청

“해수부안 철회해야”… 대통령 면담 요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3-30 00:08
수정 2015-03-3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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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유족 강력 반발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특조위의 정원, 조직, 권한 등을 축소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강력 반발하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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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전면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전면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 위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하며 박 대통령 및 여야 대표와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공무원 정원을 120명으로 하고 사무처 안에 3국·11과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지난달 17일 정부에 전달했지만 해수부는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제한하고 사무처 조직도 1실·1국·5과로 축소한 시행령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특조위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특히 소위원회의 역할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소위의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한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해 박종운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이대로라면 소위는 사무처 공무원들이 만든 보고서나 검토하고 심의하는 허수아비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특조위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법령상 해수부는 시행령 성안 초기부터 특조위원장과 협의해야 하고, 입법예고 전에는 시행령안을 (특조위에)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조차 멋대로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 측은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 약속이 진실이었는지 (박 대통령에게) 확인해 보고자 한다”며 “여야 합의로 만든 세월호 특별법이 행정부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만큼 특조위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여야 대표에게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기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 ‘4·16 가족협의회’ 대표단을 면담했다. 유경근 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진상 규명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철회를 목표로 내일 국회의장, 청와대, 여야 원내대표, 당대표, 해수부 장관 등에게 면담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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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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