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서울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입력 2015-03-29 10:25
수정 2015-03-29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가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2)과 공동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개회하는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하천변의 보행자길, 학교정화구역,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 기준은 따로 없지만 개별 자치구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는 2011년부터 구내 지하철역 출입구 20m 주변을, 영등포구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초구는 오는 4월부터 구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부터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을 못하게 된다.

최 의원은 “임산부,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흡연이 빈번한데도 이들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며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금연구역의 범위를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보행로)와 어린이통학버스, 보행자 전용도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놓으나 흡연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을 받아 철회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흡연권 제약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