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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10년 공금횡령 들통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10년 공금횡령 들통

입력 2015-03-29 10:23
업데이트 2015-03-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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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지방 중·고교 동문회 공금을 10년 가까이 야금야금 빼돌린 60대가 구속됐다.

동문회 건물의 사무실을 전세로 놓고 보증금을 빼돌렸는데, 욕심이 과해져 보증금을 계속 올리다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세입자를 얻지 못해 범행이 들통났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충청도의 한 중·고등학교 재경 동문회 총무를 맡으면서 공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로 권모(6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약 2억3천만원의 동문회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권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이 동문회 소유 건물 사무실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사무실을 월세로 놓고 보증금을 가로챘으며,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보증금을 올리면서 그 차액을 챙겼다.

권씨는 이 과정에서 동문회 회장의 명의로 계약서를 위조했다.

그러다 욕심이 커지면서 월세는 전세로 바뀌었고 보증금 액수도 계속 불어났다. 2000년대 중후반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 보증금을 높여도 세입자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동문회 건물의 사무실 보증금은 높아졌지만 수년 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권씨는 궁지에 몰렸다.

결국 권씨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고, 그동안 가로챈 보증금도 이미 써버려 횡령한 돈을 채워넣을 수 없게 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는 횡령 금액을 늘리려고 계속 전세금을 높이다가 더 높은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 끝에 결국 범행이 탄로 났다”면서 “동문회 측은 이를 10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공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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