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강화도 캠핑장 화재’ 동업자 긴급체포

경찰 ‘강화도 캠핑장 화재’ 동업자 긴급체포

입력 2015-03-27 10:06
업데이트 2015-03-27 1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실소유주·임차업주 등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입건 버섯 재배 목적 준공 후 글램핑장 시설 신축 의혹

어린이 4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캠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펜션 동업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임차업주와 실소유주 등 펜션·캠핑장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펜션·글램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 실소유주 유모(63)씨, 관리인인 김씨 동생(46), 이 펜션 법인이사 김모(53)씨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던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법인 이사 김씨를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긴급체포했다.

법인이사 김씨는 임차업주 김씨를 대신해 야외 글램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션 지분은 모두 임차업주 김씨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하던 중 법인이사가 글램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유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사고가 난 펜션은 2008년 강화군으로부터 산지전용 승인을 받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2010년에는 농가주택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펜션 측이 일부 대지에 대해 버섯 재배 목적으로 준공허가를 신청을 한 뒤 비닐하우스를 헐고 캠핑 시설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박씨도 부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