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벌사회 조장’ 현수막 규제 나서

서울시의회, ‘학벌사회 조장’ 현수막 규제 나서

입력 2015-03-27 07:14
수정 2015-03-2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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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은 학원들이 수강생의 이름과 진학한 학교명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수강생의 성명이나 진학한 중·고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를 학원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지 않도록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지도·감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데다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내달 중 논의되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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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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