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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국군포로가족 유서’ 대필로 밝혀져…경찰수사

자살한 ‘국군포로가족 유서’ 대필로 밝혀져…경찰수사

입력 2015-03-26 14:05
업데이트 2015-03-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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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원이 작성, “사망자가 자주 했던 말 적은 것”

탈북자 출신의 6·25국군포로가족회 소속 회원이 자살하며 국방부에 대한 불만을 담아 남긴 것으로 알려졌던 ‘유서’가 사실은 다른 회원이 작성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해당 회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사망한 가족회 회원 주모씨가 쓴 것처럼 문건을 만들어 ‘유서’라며 언론에 공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6·25국군포로가족회 소속 회원들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가족회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05년 탈북한 주씨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지내다 작년 6월부터 상경해 국회와 청와대 인근에서 국군포로였던 부친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주씨가 발견된 현장에 유서가 없었고 가족이 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후 가족회가 지난달 27일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주씨의 유서라며 문서를 공개한 것이 수상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 가족회 회원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문서를 주씨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쓴 것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원은 이에 대해 “주씨가 생전 자주 했던 말을 적은 것뿐”이라며 처음부터 유서로 보이게끔 글을 쓴 것이 아니며, 이 문서를 유서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들은 그러나 국방부 앞 기자회견에서 이 문건을 유서라며 기자들에게 공개했으며, 이 같은 내용으로 다수의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공개된 문서에는 “내가 혼자서라도 끝까지 1인 시위하다가 죽으면 내 시체라도 회원들이 둘러메고 우리 아버지들의 명예와 돌아온 자식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너무 억울하다. 안타깝고 분통하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가족회는 이 문건을 근거로 “주씨가 ‘국가적 책무에서 국군포로는 제외해야 한다’는 국방부 군비통제 관계자 발언에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국방부에 공식 사과와 보상 등을 요구해 왔다.

가족회는 또 “주씨가 신경안정제 보름치를 술에 타 먹고 피를 토하고 죽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경찰 조사 결과 주씨는 병사했으며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사실은 있어도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문서를 유서로 보고 가족회 회원들의 행위를 위조로 단정 지을 수 있는지, 또 몇 명의 회원들이 가담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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