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점거농성자와 타협 없어…법적조치할 것”

서울시 “점거농성자와 타협 없어…법적조치할 것”

입력 2015-03-25 07:24
수정 2015-03-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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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버스중앙차로 노동자들의 서울시청사 점거농성이 이어짐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가 청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는 경우 대화나 타협에도 임하지 않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청사를 시민에게 최대한 개방해 운영해 왔으나 무단 점거 농성이 반복되고 자진퇴거 설득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신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관련부서와 민원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청사를 점거하는 경우 우선 청원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구두나 문서로 2∼3차례 자진 퇴거 요청을 할 계획이다.

또 농성자가 반복적인 퇴거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정당한 통로를 통해 시민들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시민발언대 등 대화 창구를 확대하고 청사 앞 1인 시위자를 위한 햇빛가리개용 파라솔 설치 등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버스중앙차로 청소근로자들은 지난달 9일부터 서울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청 로비에서 44일간 농성을 벌이다 시 공익제보지원팀에 구조금 지원 등을 신청한 후 이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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