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5개 단체 “박상옥 대법관후보 자진 사퇴하라”

민변 등 5개 단체 “박상옥 대법관후보 자진 사퇴하라”

입력 2015-03-24 09:08
수정 2015-03-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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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팀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히지만, 최선을 다하고도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한 것이라면 검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며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정의와 인권을 도외시한 채 불의에 눈감고 기득권에 편승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는 지난날의 맹세를 잊지 말고 사법부의 위신과 남아있는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제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여야는 대법관 공백을 앞세워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임명 제청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더 큰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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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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